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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장재민 수사하라”…장재구 전회장 1인시위

장재구 전 미주한국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회장이 장재민 현 미주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 수십억 원을 해외로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8일(한국시간) 한국의 ‘법률방송뉴스’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장재구 전 회장 사진과 함께 장 전 회장이 동생인 장재민 회장의 수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장 전 회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오전 11시 본인이 1인 시위를 벌인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실제 이날 그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동생의) 95억원 해외도피 수사하라!!!’는 팻말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현장에서 “지난 2013년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재민 회장이 국내의 개인 재산 95억 원을 회사 계좌를 이용해 미국으로 불법 반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장 회장이 형사 사건을 빌미로 서울경제신문의 경영권을 불법으로 탈취하고 형제애마저 외면했다. 출소 후 새로 확인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동생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심정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은 장재민 회장이 지난 2003~2010년 서울경제신문 이름으로 ‘주주외화차임금 상환’이라는 해외송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7차례에 걸쳐 95억원 이상을 미국으로 송금한 의혹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은 2010년까지 적자 상태로 어떤 명목으로든 미국에 보낼 자금 자체가 없다. 장재민 회장이 무슨 돈을 서울경제신문을 통해 미국으로 빼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서울경제신문 관련 회계 장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장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장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다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률방송뉴스는 장재구 전 회장의 1인 시위 소식을 온라인 기사로 보도한 뒤, LA한인사회 등에서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삭제했다. 현재 해당 뉴스는 검색되지 않는다.   장 전 회장은 미주한국일보 창업 발행인이다. 그는 지난 2015년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장재구 장재구 회장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용산 대통령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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